의료·검진의료급여 수급자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추가 지급요건을 갖추면 태아당 총 100만원(쌍태아 200만원·삼태아 300만원). 지정 분만취약지 적격자는 20만원 추가.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일반 현금축하금이 아님. 산모와 2세 미만 자녀의 진료·약제·치료재료에 사용하되 자녀 약제·치료재료는 처방된 경우만 가능.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2세 미만 자녀. 의료급여 1·2종 모두 포함.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자녀에게 쓰려면 영아정보를 추가하는 변경신청이 필요. 거주요건: 전국 사업으로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 분만취약지 추가 2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해당 지역에 계속 30일 이상 주민등록 요건. 강릉·원주·구리·남양주·목포·서울 가정에 자동 가산하지 않음.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 이 사업에 별도의 일률적 중위소득 비율을 덧붙이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국민행복카드 진료비와 구분.
임신 기간
임신~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생순위 차등 없음. 다태아는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 수로 추가 지급하며 유산·사산 태아도 현행 의료급여 고시상 포함. 자녀 의료비 사용은 2세 미만. 2026년 출생자만으로 한정한 사업이 아님.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법
방법
주소지 읍·면·동/시·군·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임신·출산 확인 후 지원 신청하며 연간 일괄모집 마감은 확인 자료에 없음. 다태아 추가 지급과 영아정보 추가는 해당 신청·변경 절차를 확인.
필요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출산 증빙. 다태아 추가 지급을 임신 중 신청하면 신청 전 7일 이내 발급 진단서·소견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 등. 출산 1개월 이후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정 규정을 확인. 대리신청은 허용 가족범위와 관계증명서 필요. 개별 접수서류는 관할 확인.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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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또는 분만예정일 변경: 출산·유산·사산일부터 2년. 신청일 전 부담한 의료비 소급사용 불가, 기간 내 미사용 잔액 소멸. 재임신으로 새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잔액과 사용기간이 소멸하므로 신청 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