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마음건강 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산후우울 검사·심리상담 최대 10회 무료
- 내용
- 산후우울 선별검사 무료+심리상담 1인 최대 10회 무료
- 대상
- 임신부·산모·양육모 등(출산 후 최대 36개월)
- 신청
- 보건소 또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상담 예약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산후우울 선별검사 무료 +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1인 최대 10회 무료(대면·온라인·전화).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우울증 지원. 보건소 선별검사는 내소 산모(예방접종·의료비지원 등) 대상. 중앙·권역 상담센터 대상은 난임부부, 최근 1년 내 유산·사산 부부,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12주~36개월·미혼모 84개월), 배우자.
- 소득 기준
- 무관(센터 상담 소득기준 없음)
- 임신 기간
- 임신~산후(센터: 임신부·산모 출산 후 12주 이내·양육모 12주~36개월·미혼모 84개월·난임/유산·사산 부부 및 배우자)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센터 양육모 기준 출산 후 36개월(미혼모 84개월)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집행: 시군구 보건소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법
- 보건소(산후우울 선별검사) 또는 중앙·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상담예약(22762276.nmc.or.kr).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아이사랑 온라인 산전후우울증 상담(menuno=308). 수집 시 로그인·신청 금지.
- 필요 서류
- 센터·보건소 안내에 따름(임신확인서 등 가능)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아이사랑 > 출산 > 산후관리 > 산후 우울증 · EasyLaw 산후우울증 예방 지원 ·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상담예약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