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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남성 5만원

내용
AMH·초음파·정액검사 등 실비(여 13만·남 5만원 한도)
대상
만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무관
신청
e보건소·보건소 신청 후 참여 의료기관 검사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한도 내 실비 환급.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및 필수항목을 포함한 가임력 확인 목적 검사. 한도 초과는 본인부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에 한하며 현금 정액급여나 일반 건강검진 전체 무료가 아님.

대상

상세 대상 조건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만 20~49세 남녀로 결혼·자녀 유무와 무관. 만 15~19세는 법률혼·예비부부·사실혼 부부에 한해 제1주기로 지원.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혼인예정·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별도 비자 조건 없음.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제외. 신청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 불가. 거주요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해당 외국인등록자도 포함. 전국 공통사업이며 최소 지역 거주기간은 중앙지침에 별도 명시하지 않음. 관할의 잔여예산·접수 운영은 개별 확인.
소득 기준
별도 소득·재산 상한 없음. 중앙지침의 모든 해당 연령 남녀 대상 기준 적용.
임신 기간
임신 중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신청일의 만 나이로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각 주기 1회, 최대 3회이며 한 시기에 3회 받는 제도가 아님. 만 30세·35세가 되는 생일부터 다음 주기 신청 가능. 15~19세 부부는 제1주기에 포함하며 50세 이상 제외. 출산순위 무관.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방법

방법
연중 신청 원칙이나 지자체 예산 사유로 조기 마감 가능. 검사 이전 신청이 원칙이며 2026 중앙지침 인쇄45쪽은 검사 당일 신청도 허용(그날 검사 후 같은 날 신청 포함). 다음 날 0시 이후 신청은 이전 검사 소급지원 불가. 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검사의뢰서를 확인·제시. 10/11 현행 e보건소 팝업은 예산이 소진된 일부 지역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전국에서 현재 신청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음.
필요 서류
내국인 방문신청: 신청서, 개인정보·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온라인 내국인은 원칙상 별도 첨부 없음. 15~19세 부부는 등본으로 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혼인관계증명·청첩장·예식장영수증·사실혼확인보증서 중 해당 증빙.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증명, 내국인 배우자 등본·혼인증빙 등(온라인은 배우자 등본·혼인증빙 첨부). 청구: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온라인은 청구서 제외 첨부).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결과상담,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e보건소 청구. 기간 내 2회 이상 검사 시 마지막 검사일부터 1개월 내 관련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되 한도 내 지급. 기한 초과는 원칙적 지급 불가; 보건소장이 타당한 사유를 인정한 예외만 예산 범위 내 가능. 지급 원칙은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예산 부족·심사 지연 시 사유 통지. 현행 e보건소 팝업은 일부 지역의 청구금이 2027년 예산으로 지급 이월될 수 있음을 별도 안내.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10-11 · 가져오기 날짜: 2026-10-14 · id: central:2026: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