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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급여+비급여).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는 연간 한도액의 50% 이내

대상

소득 기준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대상 여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만 18세까지(초·중등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신청 방법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없음)
필요 서류
질환 판정은 해당 질환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학 연장 지원은 재학증명서. 그 밖의 구비서류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복지로 상세 WLF00001121.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공식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기한·문의처 대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1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6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입양아동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