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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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자녀 세액공제 1명 25만~다자녀 최대 175만원
- 내용
-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초과 1명당 40만원
- 대상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를 둔 종합소득 거주자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3명 95만원·4명 135만원·5명 175만원). 2026년 과세기간 연령기준 9세 이상(법률 제21548호 부칙 단계적 상향: 2027 10세·2028 11세·2029 12세, 본문 기준 13세).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원)는 별도 항목 「출산·입양 세액공제」 참고.
대상
- 소득 기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 임신 기간
- 해당 없음(자녀 수·연령 기준 세액공제). 출산·입양 연도 추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자녀 순위
- 첫째, 둘째,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이후 단계적 상향, 본문 13세). 2017.1.1.~2017.12.31. 출생 자녀·손자녀는 부칙 단계적용 제외.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방법
- 방법
-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세액공제 항목 기입·회사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확인 서류(회사 요청 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국세청 nts cntntsId=7875 자녀 세액공제 → law.go.kr 소득세법 §59조의2·부칙(법률 제21548호) → easylaw 자녀세액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복지로 WLF 없음.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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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