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주거지원
부모와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 저소득청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년 1인 기준임대료 상한(2026, 원/월): 1급지(서울) 369,000 · 2급지(경기·인천) 300,000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000 · 4급지 212,000. 산정=1인가구 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청년 비율),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