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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 30만~70만원

내용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연, 세액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신고한 종합소득 거주자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자녀 수에 따른 기본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초과1명당 40만)는 별도 항목 「자녀 세액공제」 참고.

대상

소득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임신 기간
해당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자녀 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해당 과세기간 내 출산·입양 신고(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방법

방법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세액공제 항목 기입·회사 제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입양 확인 서류(회사 요청 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국세청 nts cntntsId=7875 출산·입양 문단 → law.go.kr 소득세법 §59조의2③ → easylaw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 홈택스. 복지로 WLF 없음.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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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크린샷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canonical) 출산·입양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canonical) 출산·입양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

nts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문단 30/50/70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nts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문단 30/50/70만

소득세법 제59조의2③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19707

소득세법 제59조의2③ 첫째30·둘째50·셋째이상70만

easylaw 출산·입양 신고 시 세액공제 표 30/50/70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easylaw 출산·입양 신고 시 세액공제 표 30/50/70만

복지로 검색 '출산 입양 세액공제' 0건 — 전용 WLF 없음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복지로 검색 '출산 입양 세액공제' 0건 — 전용 WLF 없음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출산·입양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