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자녀 수에 따른 기본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초과1명당 40만)는 별도 항목 「자녀 세액공제」 참고.
대상
소득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