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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현금 급여 아님. (1) 임산부(임신 중·산후 1년 미만)는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예외: 산후 1년 미만 동의, 또는 임신 중 명시적 청구+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2) 임신 중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제74조제5항). (3) 산후 1년 미만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초과 시간외근로 금지(제71조).
대상
소득 기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임산부)
임신 기간
임신 중·산후 1년 미만(야간·휴일); 임신 중(시간외 금지); 산후 1년 미만(시간외 상한)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12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신청 방법
방법
사용자(사업주) 준수 의무. 야간·휴일 예외는 산후 동의 또는 임신 중 명시적 청구+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필요 서류
법정 필수 서식·증빙 없음(공식 페이지 미명시; 인가·동의 경로만)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노동자 지원 > 임신·출산 > 야간·휴일근로 제한 / 시간 외 근로 금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