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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08.1.1.~'25년 출생·입양)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상한 50개월). ('26.1.1. 이후 얻은 자녀) 첫째·둘째 각 12개월(누적 1명 12·2명 24),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씩 상한 없이 추가 산입(3명 42·4명 60·5명 78개월 등, 50개월 상한 미적용). 해당 기간 소득은 A값 인정.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산입(별도신청 불필요).
대상
소득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임신 기간
출산·입양 후(노령연금 청구 시점에 산입)
자녀 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공단이 자녀 수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국민연금공단
신청 방법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 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온라인(nps.or.kr). 부모 모두 가입자(였던 자)이면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합의서 제출, 미제출 시 부·모 균분. 문의 1355
필요 서류
통상 별도 신청 서류 없음(공단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지침 서류. 부모 합의 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