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시간 허용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유급 허용
- 내용
- 정기건강진단 필요 시간 유급 허용(임금 삭감 금지), 1일 휴가 의무 아님
- 대상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안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신청
- 사업주에게 필요한 시간 청구, 법정 서식 없음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합리적 시간 유급 허용(임금 삭감 금지). 반드시 1일 휴가 부여 의무는 아님. 실시기준: 임신28주까지 4주마다 1회·29~36주 2주마다 1회·37주 이후 1주마다 1회(장애인·만35세↑·다태아·고위험은 초과 실시 가능).
대상
- 소득 기준
- 임신한 여성 근로자(EasyLaw: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 임신 기간
- 임신 중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신청 방법
- 방법
- 사용자(사업주)에게 필요한 시간 청구
- 필요 서류
- 법정 필수 서식·증빙 없음(공식 페이지 미명시)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노동자 지원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제도 > 태아검진 시간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