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한부모가족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아동양육비 자녀1인당 월 23만원(18세 미만·고교재학 시 22세 미만).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조손·35세↑미혼 한부모의 5세↓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원(초·중·고).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원(복지시설 입소). ('26.1월~)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사별·이혼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추가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또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 시 아동양육비·추가 제외 등 중복제한(안내 참조). 청소년한부모(24세↓) 아동양육비는 별도 단가(0~1세 40만·2세↑ 37만) — 본 카드는 일반 한부모 월23만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