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구 3+3):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대상
소득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기간 제외)
임신 기간
출산 후(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도 6+6 적용 가능·고용부 FAQ)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동시 또는 순차). 각 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30일 이상(단기는 30일 미만도 지급·정부24). 신청: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모바일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사업주 금품 지급 시 확인자료 사본, 단기 육아휴직 시 사유 확인 자료
신청 기한
365일
접속 경로
복지로 WLF00003226(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 정부24 999000000008(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402. 신청하기·로그인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