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연간 최장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무급(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정부24).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은 이 90일에 포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본문(정보 기준 2026.08.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

easylaw 가족돌봄휴직 본문(Btr popMenu=ov)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popMenu=ov

easylaw 가족돌봄휴직 종료 절차·정보 기준일 2026.08.15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

정부24 PTR000051336 대상·신청·소관·최종수정 2026.05.11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복지로 '가족돌봄휴직' 검색결과(복지서비스 0건·전용 WLF 없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복지로 전용 WLF 없음(통합검색 복지서비스 0건·복지정보 뉴스만). Canonical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easylaw CnpClsMain 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 정보 기준 2026.08.15, 남녀고용평등법 2026.08.20 시행 표기). 보조 정부24 PTR000051336 가족돌봄휴직 제도(최종수정 2026.05.11) —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무급. 휴직 사유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휴가의 '자녀 양육 긴급돌봄'은 휴직 조문 사유가 아님). 허용 예외: 계속근로 6개월 미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존·비속 존재(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 시 예외의 예외), 대체인력 14일 이상 채용 노력 실패, 사업 운영 중대 지장(사업주 증명). 개시예정일 30일 전 문서 신청, 미허용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24 검색은 일시 오류로 제도안내 미확보.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