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주거지원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 물량 10~15% 우선공급
- 내용
- 공공분양 일반·선택형 10%, 나눔형 15% 내 특별공급(현금 아님)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소득 130~200%
- 신청
- 청약Home 온라인 청약(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주거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공공분양(일반형·선택형) 건설량의 10% 내; 나눔형 공공분양 건설량의 15% 내 (참고: 국민주택 20% 내·민영주택 85㎡ 이하 15% 내).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현금 지원 아님(특별공급 물량).
대상
- 소득 기준
- 공공분양 일반형·선택형·나눔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 시 200% 이하). 선정 단계(일반형·선택형): 우선공급 70%는 100%/120% 이하, 일반공급 20%는 100~130%/120~140%, 추첨은 부부합산 140% 초과 200% 이하. 나눔형: 우선·일반은 130%/140% 이하, 추첨 140~200%. 소득표는 청약홈 공시 「(신혼부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100% ~7,533,763원 등).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임신·입양 포함)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p 완화 가능(공고문).
- 임신 기간
- 무관(임신 중 자녀는 1순위·완화 요건에 포함).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
- 자녀 순위
- 무관, 첫째, 둘째,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공공분양: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포함. 나눔형 우선공급은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 등(공고문).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신청 방법
- 방법
- 청약Home(applyhome.co.kr) 온라인 청약 +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문의 청약문의 1644-7445.
- 필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 안내 페이지에 서류 목록 미게시). 통상 혼인관계증명서·소득·자산 증빙 등.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청약Home > 청약제도안내 > APT > 특별공급 > 신혼부부(공공주택-일반형·선택형 / 나눔형). 로그인·신청 클릭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