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ITC)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저소득 근로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내용
-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재산 기준 적용)
- 대상
-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신청
- 홈택스·ARS·대리·자동신청(정기 5~6월 등)
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재산 1.7억~2.4억은 산정액 50%
대상
- 소득 기준
-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총소득 단독 2,200만 원 미만·홑벌이 3,200만 원 미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부채 미차감; 1.7억~2.4억은 산정액 50%)
- 임신 기간
- 무관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세청
신청 방법
- 방법
- 정기·기한후·반기. ARS/홈택스/대리/자동신청
- 필요 서류
- 홈택스·ARS 등. 정기 '26.5.1.~6.1., 기한후 '26.6.2.~12.1., 반기 상반기 '26.9.1~9.15., 하반기 '27.3.1.~3.15.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국세청 nts.go.kr 근로장려금 소개(cntntsId=7781) · 신청자격(7783) · 신청기간 및 방법(238977) · 심사 및 지급(7784). 좌측 메뉴 링크.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