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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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출산 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 내용
- 1인당 70만원 현금 1회,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의 출산·출산예정·사산
- 신청
- 읍면동·시군구 방문 또는 129 전화로 지원 요청
현금·바우처 긴급복지대상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1인당 70만원 현금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경우. 사산 포함(의사·한의사·조산사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위기상황+소득·재산은 주지원 기준과 동일(중위 75% 등).
- 소득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지역별 재산·금융재산 기준)
- 임신 기간
- 출산·출산예정·사산(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29)
신청 방법
- 방법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서식 7호 지원요청서. 수집 시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 필요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 시 진단서·소견서·산모수첩 등; 사산 시 사실확인서·인우증명서; 기타 담당공무원 상담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정부24 보조금24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읍면동·시군구·129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