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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1회당 최대 30만원. 비급여 3종 한도: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원. 횟수: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건강보험 횟수 적용 시술에 한함). 지자체별 기준·금액 차이 가능.

대상

소득 기준
공식 안내에 소득기준 미기재. 지자체별 지원 기준 확인
임신 기간
임신 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시행: 시·도/보건소)

신청 방법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사실혼은 인공수정·체외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필요 서류
난임진단서(사실혼은 없이 가능),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별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건보·등본 생략. 사실혼: 시술동의서, 등본·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사실혼 증명 공문서 또는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실혼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추가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복지로 중앙 검색 0건(지방이양). 정부24 SME000000100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공식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기한·문의처 대조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100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6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난임부부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