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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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자녀 가족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인
- 내용
- 만19세 미만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할인(주말·공휴일)
- 대상
-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둔 부모(차량 1대)
- 신청
- 하이패스 누리집·앱·영업소 사전등록
물품·이용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만19세 미만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할인(다른 감면과 중복 시 높은 감면율만). 민자·재정+민자 연계 미적용. 3자녀↑ 2026.7.28~2029.8.21, 2자녀 2026.8.22~2029.8.21 한시.
대상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무관
- 자녀 순위
- 둘째,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신청 방법
- 방법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tollpay)·통행료플러스 앱·영업소 방문 사전등록
- 필요 서류
- 온라인: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인증. 영업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리스/렌트 계약서·신분증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hipass.co.kr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 tollpay noticeForTwo; 보조: 정책브리핑 newsId=148968498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