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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기타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1.8만원 감면

내용
동절기 월 1.8만원, 그외 월 2,470원(취사만 420원)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가구
신청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복지로

물품·이용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동절기제외(4~11월) 월 2,470원; 취사용 월 420원(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한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위탁아동 제외).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세대 분리되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동일세대 인정.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자녀(또는 손자녀) 합산 3명 이상.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신청 방법

방법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셋째 출산 시).
필요 서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EasyLaw 도시가스요금 감면 — 감면대상·한도표(다자녀 18,000/2,470/420)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EasyLaw 도시가스요금 감면 — 감면대상·한도표(다자녀 18,000/2,470/420)

KOGAS 사회적 배려대상자 — 산업부고시 제2025-024호 지원금액표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8030000

KOGAS 사회적 배려대상자 — 산업부고시 제2025-024호 지원금액표

KOGAS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 신청방법·서류(열람만)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8010000

KOGAS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 — 신청방법·서류(열람만)

정부24 보조금24 B55121000003 — 최종수정 2026.07.28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3

정부24 보조금24 B55121000003 — 최종수정 2026.07.28

EasyLaw 동일 페이지 — 신청방법·행복출산 원스톱·연간 갱신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EasyLaw 동일 페이지 — 신청방법·행복출산 원스톱·연간 갱신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