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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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1.8만원 감면
- 내용
- 동절기 월 1.8만원, 그외 월 2,470원(취사만 420원)
- 대상
-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 가구
- 신청
-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복지로
물품·이용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동절기제외(4~11월) 월 2,470원; 취사용 월 420원(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한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위탁아동 제외).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세대 분리되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동일세대 인정.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자녀(또는 손자녀) 합산 3명 이상.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무관
- 자녀 순위
-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공사 ·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셋째 출산 시).
- 필요 서류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