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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최대 전액 면제

내용
3자녀 이상 면제(140만원 초과 시 85%감면)·2자녀 50%경감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차량 1대
신청
시·군·구청 방문 감면신청서 제출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027.12.31까지 취득·등록 1대). 3자녀↑: 7~10인승 승용·15인승↓ 승합·1톤↓ 화물·250cc↓ 이륜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그 외 승용은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 2자녀: 동일 차종 취득세 50% 경감; 그 외 승용은 140만원 이하 50%·초과 시 70만원 공제.

대상

상세 대상 조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미포함). 양육 목적 취득·등록,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종전 감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면 제외.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둘째이상,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시·군·구

신청 방법

방법
시·군·구청 방문; 감면신청서+증빙을 관할 지자체장 제출; 문의 지방세 one call 1577-5700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 입증 서류(지자체 안내 따름)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EasyLaw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3자녀 감면내용 표(면제/140만·200만 초과 85%)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6&cciNo=1&cnpClsNo=1&csmSeq=1126

EasyLaw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3자녀 감면내용 표(면제/140만·200만 초과 85%)

EasyLaw 동일 페이지 — 2자녀 표·공동등록 제한·감면신청 절차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6&cciNo=1&cnpClsNo=1&csmSeq=1126

EasyLaw 동일 페이지 — 2자녀 표·공동등록 제한·감면신청 절차

정부24 131200000008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최종수정 2026.04.30)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1200000008

정부24 131200000008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최종수정 2026.04.30)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조문 전문([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조문 전문([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