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2027.12.31까지 취득·등록 1대). 3자녀↑: 7~10인승 승용·15인승↓ 승합·1톤↓ 화물·250cc↓ 이륜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그 외 승용은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140만원 공제. 2자녀: 동일 차종 취득세 50% 경감; 그 외 승용은 140만원 이하 50%·초과 시 70만원 공제.
대상
상세 대상 조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미포함). 양육 목적 취득·등록,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종전 감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면 제외.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둘째이상,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 · 시·군·구
신청 방법
방법
시·군·구청 방문; 감면신청서+증빙을 관할 지자체장 제출; 문의 지방세 one call 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