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민세 감면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전국 공통 다자녀 주민세 감면 제도 없음
- 내용
- 지원 내용은 공식 안내 확인(조례 있는 지자체만 해당)
- 대상
- 거주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전국 공통 정액·정률 감면은 없음. 주민세 개인분 다자녀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만 가능하므로 거주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전국 공통 주민세(개인분) 다자녀 감면 요건 없음. 조례가 있는 지자체만 해당·기준은 지역마다 상이(관할 세무과·자치법규 확인).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무관
- 자녀 순위
-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있는 경우) · 안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 감면)·제22조의2(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아님)
신청 방법
-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및 해당 지자체 시세·구세 감면 조례 확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세 조회·감면신청 안내 참고. 전국 단일 온라인 신청 창구 없음.
- 필요 서류
- 조례가 있는 지역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 관할 안내 서류(지역별 상이)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주민세 항목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위택스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