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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15%

내용
민영·국민주택 10%(승인시15%), 공공주택 10% 내(현금 아님)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무주택 가구
신청
청약Home 온라인 청약(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주거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민영주택·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 인정 시 15%); 공공주택(공특법 적용): 건설량의 10% 내. 현금 지원 아님(특별공급 물량).

대상

소득 기준
민영주택·그 외 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제18조 사업주체 외): 소득기준 미적용. 국민주택(공특법 미적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업주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공주택: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 시 200% 이하). 공공주택 선정 — 우선공급(90%) 120% 이하(부부 모두 130% 이하), 추첨공급 부부 모두 130% 초과 200% 이하. 소득표 기준 「(공공주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120% ~9,040,516원 등). 공공주택은 자산기준 적용(일반형 부동산·자동차 / 선택형·나눔형 총자산, 공고문).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임신·입양 포함, 미성년)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p 완화 가능(공고문).
임신 기간
무관(태아는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자녀 포함).
자녀 순위
둘째,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셋째 이상 제한 아님.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민간 사업주체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안내)

신청 방법

방법
청약Home(applyhome.co.kr) 온라인 청약 +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문의 청약문의 1644-7445.
필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 안내 페이지에 서류 목록 미게시). 통상 가족관계증명서·무주택·소득·자산 증빙 등.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청약Home > 청약제도안내 > APT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민영·국민주택 / 공공주택). 로그인·신청 클릭 금지.
접속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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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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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다자녀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