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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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현금
- 내용
-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 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가정, 소득 무관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0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0세: 보육료 584,000원+현금 416,000원. 1세: 재원반별 0세반 584,000원 또는 1세반 515,000원 보육료(정기 현금차액 없음)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 국적 무관). 복수국적·난민인정·특별기여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예외 포함. 주민등록·실제 거주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첫째, 둘째, 셋째이상
- 출산 후 개월
- 2세 미만(0~23개월). 2세 생일 도래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서, 신분증. 대리는 위임·관계 증빙, 계좌·국적·거주 예외 증빙은 해당 시 제출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WLF00004657.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을 각각 열어야 함. 정부24 병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