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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현금

내용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가정, 소득 무관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현금·바우처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0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0세: 보육료 584,000원+현금 416,000원. 1세: 재원반별 0세반 584,000원 또는 1세반 515,000원 보육료(정기 현금차액 없음)

대상

상세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 국적 무관). 복수국적·난민인정·특별기여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예외 포함. 주민등록·실제 거주 확인 필요.
소득 기준
무관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2세 미만(0~23개월). 2세 생일 도래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서, 신분증. 대리는 위임·관계 증빙, 계좌·국적·거주 예외 증빙은 해당 시 제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WLF00004657.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을 각각 열어야 함. 정부24 병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공식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기한·문의처 대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10-05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부모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