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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세금감면

산후조리원 이용비 출산 1회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내용
이용비 200만원 한도,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소득 제한 없음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세금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산후조리원 이용비(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합계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적용(한도 채우면 최대 환급 약 30만원). 쌍둥이 등도 출산 횟수 기준이므로 한도는 200만원.

대상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음('24.1.1. 이후 지출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시작.
임신 기간
출산 후(산후조리원 이용)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출산 1회당(쌍둥이도 1회). 해당 과세기간 근로제공기간(휴직 포함) 지출분.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세청(연말정산·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 방법

방법
연말정산(1~2월)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항목 조회·회사 제출. 간소화 누락 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용자 성명·이용기간·금액·사업자등록번호)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증명자료 제출.
필요 서류
산후조리원 발행 영수증(사용자 성명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회사 요청 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국세청 nts cntntsId=7874 의료비 세액공제 → 상담센터 Q&A CTG11909 산후조리원비용 → 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①7호 → 홈택스 연말정산. 복지로 WLF 없음.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국세청 특별세액공제·의료비(canonical) ※산후조리원 출산1회당 200만원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국세청 특별세액공제·의료비(canonical) ※산후조리원 출산1회당 200만원

nts 의료비 세액공제 표·산후조리원 각주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nts 의료비 세액공제 표·산후조리원 각주

국세상담센터 Q&A 산후조리원비용 — '24.1.1. 이후 7천만원 요건 삭제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09&mi=1318

국세상담센터 Q&A 산후조리원비용 — '24.1.1. 이후 7천만원 요건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①7호 산후조리원 200만원(시행 2026.7.1.)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59439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①7호 산후조리원 200만원(시행 2026.7.1.)

복지로 검색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 복지서비스 0건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 검색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 복지서비스 0건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로그인 안 함)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산후조리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