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중복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중복 항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동일
- 내용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90%, 1인당 300만원 한도(정본 기준)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후 입원치료한 임산부
- 신청
- 정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참고
-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료·검진 고위험임산부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입원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병실입원료·환자특식 제외) — 동일 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항목을 참고하세요.
- 소득 기준
-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
- 임신 기간
- 임신 중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항목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필요 서류
- —
- 신청 기한
- 180일
- 접속 경로
- 복지로 WLF00001088 → 실제 사업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접속 타입
-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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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