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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선별검사비 본인부담 2~4만원(원칙 1회, 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대상

상세 대상 조건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진찰료 등 검사 외 비용 제외). 원칙적으로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이며,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지원 가능.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
소득 기준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
임신 기간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환아관리는 만 19세 미만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대상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필요 서류
확진검사비 청구는 의료기관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 필요. 그 밖의 개별 구비서류는 관할 보건소 확인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복지로 상세 WLF00000040.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을 각각 열어야 함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공식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기한·문의처 대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40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6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