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선별검사비 본인부담 2~4만원(원칙 1회, 유소견 재검 시 최대 2회),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 25만원 한도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진찰료 등 검사 외 비용 제외). 원칙적으로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이며,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지원 가능.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
- 소득 기준
-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환아관리는 만 19세 미만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대상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 필요 서류
- 확진검사비 청구는 의료기관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 필요. 그 밖의 개별 구비서류는 관할 보건소 확인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복지로 상세 WLF00000040.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을 각각 열어야 함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