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시간 보장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생후 1년 미만 유아 1일 2회 유급 수유시간
- 내용
-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
- 대상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신청
- 사용자(사업주)에게 유급 수유 시간 청구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근로기준법 제75조). 현금 급여 아님.
대상
- 소득 기준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임신 기간
- 출산 후(생후 1년 미만)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12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신청 방법
- 방법
- 사용자(사업주)에게 유급 수유 시간 청구
- 필요 서류
- 법정 필수 서식·증빙 없음(공식 페이지 미명시)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노동자 지원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제도 > 수유 시간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