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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보장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생후 1년 미만 유아 1일 2회 유급 수유시간

내용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
대상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신청
사용자(사업주)에게 유급 수유 시간 청구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근로기준법 제75조). 현금 급여 아님.

대상

소득 기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임신 기간
출산 후(생후 1년 미만)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12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신청 방법

방법
사용자(사업주)에게 유급 수유 시간 청구
필요 서류
법정 필수 서식·증빙 없음(공식 페이지 미명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노동자 지원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제도 > 수유 시간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수유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상시5명↑·1350)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nursing_time.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수유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상시5명↑·1350)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기타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제도 · 수유 시 탭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nursing_time.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기타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제도 · 수유 시 탭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3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수유시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