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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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신생아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 내용
- 검사비 일부지원(확진 7만원 한도)·보청기 개당135만원
- 대상
- 출생 후 신생아, 소득 무관(2024년부터)
- 신청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앱 신청
- 기한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외래 선별검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원칙 1회, 재검(Refer) 시 1회 추가·최대 2회, 진찰료 등 제외). 확진검사비는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ABR 또는 ASSR 포함). 보청기는 개당 135만원 한도(양측성 최대 2개, 일측성 1개)
대상
- 소득 기준
- 무관(정부24: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선별검사는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가 원칙(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 적용 선별은 지원 가능). 검사비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만 12세(144개월) 미만,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분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대상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 필요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검사 결과지,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보청기: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서식 「'20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신청서식.hwp」,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 신청 기한
- 365일
- 접속 경로
- 복지로 상세 WLF00001130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보조: 정부24 SD000000704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누리집 국가사업안내(/intro/sub3.php)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