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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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영유아 건강검진 8회+구강검진 4회 무료
- 내용
- 생후 14일~71개월 건강검진 8회·구강검진 4회 본인부담 없음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신청
- 공단 발송 검진표로 전국 검진기관 방문(별도 신청 없음)
의료·검진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본인부담 없음. 건강검진 8회·구강검진 4회.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대상
- 소득 기준
- 무관(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생후 14일~71개월(6세 미만)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신청 방법
- 방법
-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음. 공단이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 발송(미열람 시 우편),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수검. 분실 시 1577-1000 또는 로그인 후 검진대상 확인서 재발급
- 필요 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표(공단 발송). 분실 시 전화(1577-1000) 또는 로그인 재발급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건보공단 건강모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wbhaca04800m01) · 정책센터 제도소개(wbhada19900m01) · 검진일자 조회(retrieveInfntExmdDtInq). 복지로 WLF00001185는 의료급여 전용(보조)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