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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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유산·사산휴가 유급 10~90일+휴가급여
- 내용
- 임신주수별 유급휴가 10~90일, 급여 통상임금(상한 월220만원)
- 대상
- 임신 중 유산·사산한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신청
- 사업주에 휴가 청구, 급여는 고용24 온라인·고용센터
-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임신기간별 유급 유산·사산휴가(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급여: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30일 기준 220만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최대 30일)
대상
- 소득 기준
- 근로자(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임신 기간
- 임신 중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해당 시에만 휴가 부여)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유산·사산한 날부터 임신기간별 10~90일.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휴가: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급여: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문의 1350
- 필요 서류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휴가 청구 사유·발생일·임신기간),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명시). 급여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해당 시)
- 신청 기한
- 365일
- 접속 경로
- easylaw csmSeq=1379(사용/급여) → 정부24 WII000001460(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406 → 복지로 검색(전용 WLF 없음·모성보호육아지원 우산).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