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임신기간별 유급 유산·사산휴가(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급여: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30일 기준 220만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최대 30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사용(기간표 15주 이내 10일~28주 이상 90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379

easylaw 유산·사산휴가 사용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379

easylaw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고용24 SI00000406(2025.2.23 11주 이내 5→10일 확대·최종수정 2026-02-05)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

복지로 전용 WLF 없음(검색 3건 중 해당은 모성보호육아지원 WLF 우산만). Canonical은 정부24 보조금24 WII00000146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최종수정 2026.05.11, 고용노동부, 문의 1350) — ’26년 고시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유산ㆍ사산휴가 기간표 명시. 보조 고용24 SI00000406(최종 수정일 2026-02-05)에 '2025. 2. 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명시 → 카탈로그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은 STALE(현행 15주 이내=10일). 법령 근거 easylaw csmSeq=1379(사용 cnpClsNo=1·급여 cnpClsNo=2):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진단서 첨부 청구 + 급여는 고용24/고용센터(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12개월 이내, 피보험 180일).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