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비례 산정.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전−단축 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은 복지로·ei에 월 50만원 표기(정부24 본문 미표기). 회사 지급분+정부 급여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음
대상
소득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단축 개시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
임신 기간
출산 후(육아기)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5~35시간). 기간 원칙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 시 최대 3년(’25.2.23.부터 대상 연령·기간 확대). 신청: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 최초 1부), 단축 전후 근로조건(임금·근로계약 등) 증명자료, 단축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복지로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등
신청 기한
365일
접속 경로
복지로 WLF00003226(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 정부24 999000000007(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397. 보조 e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로그인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