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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최대 100% 지원

내용
1~3개월 100%(상한250만)·4~6개월 100%(상한200만)·7개월↑80%
대상
만8세 이하 자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자
신청
고용24 온라인·모바일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기한
휴직 종료 후 12개월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하한 월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부모 모두 사용):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대상

소득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인정기간 제외;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기간 미합산)
임신 기간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휴직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지급·정부24). 신청: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모바일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사업주 금품 지급 시 확인자료 사본, 단기 육아휴직 시 사유 확인 자료. 복지로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등
신청 기한
365일
접속 경로
복지로 WLF00003226(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 정부24 999000000008(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402. 보조 easylaw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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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접수문의(최종수정 2026.08.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접수문의(최종수정 2026.08.24)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SI00000402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2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SI00000402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