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 기준 유효 검증됨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하한 월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부모 모두 사용):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복지로 지원대상(모성보호육아지원 WLF00003226)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6

복지로 서비스 내용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6

복지로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6

기준연도 2026(복지로 WLF00003226). 복지로 상세명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로 출산전후·유산사산·육아휴직 등 급여를 묶은 중앙 서비스. 개별 서비스명은 정부24 보조금24 999000000008 '육아휴직급여'(최종수정 2026.08.24)·고용24 SI00000402(최종수정 2025-09-15). 카탈로그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250만원'은 공식과 불일치 — 250만원은 1~3개월 100% 구간 상한이고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 복지로 서비스내용 요약은 '최대 1년'·한부모 4개월 이후 80%로 적어 정부24·고용24(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와 미세 불일치 — 금액·기간은 정부24·고용24 구간표를 따름. 로그인·신청하기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