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우선주차구역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기타
전국 단일 임산부 전용주차 의무·과태료 없음
- 내용
- 중앙 제도 없음, 설치·표지는 지자체 조례·시설별 상이
- 대상
- 임신 중(지자체별 분만 후 기간 포함, 예: 서울 6개월)
- 신청
- 거주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지자체별)
물품·이용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전국 공통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과태료 제도는 없음. 주차장법(2025.1.31 개정)상 영유아 동반·임산부 탑승 차량 전용주차구획은 지자체·시설이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이용 기준은 시설별 안내 확인.
대상
- 상세 대상 조건
- 중앙 공통 수급·과태료 없음. 이용은 해당 지자체·시설의 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배려) 전용구획 및 표지 발급 기준을 따름. 서울: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임산부 탑승 차량만 전용구역 이용.
- 소득 기준
- 무관
- 임신 기간
- 임신 중(지자체별 분만 후 일정 기간 포함 — 서울 예: 분만 후 6개월)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지자체별(서울 임산부자동차표지: 분만 후 6개월까지)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국토교통부(주차장법) · 설치·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시설
신청 방법
- 방법
- 신청형 중앙 급여 아님. 거주지 보건소 등에서 임산부 자동차표지·주차증 발급(지자체별).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지자체 서비스 안내 가능(수집 시 로그인·신청 금지).
- 필요 서류
- 지자체별(임신확인서·산모수첩·신분증·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거주지 보건소/지자체 조례 · 정부24 맘편한임신 ⑮ 지자체 서비스 · 주차장법 제6조(설비 근거)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