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음).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대상
- 소득 기준
- 근로자(여성)
- 임신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은 전 기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방법
- 회사(사용자)에 문서 신청 — 정부 창구 없음
- 필요 서류
- 신청서(임신기간·개시/종료 예정일·근무 시각) +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 재신청 시 제외)
- 신청 기한
- 3일
- 접속 경로
-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 제출(전자문서 가능)
- 접속 타입
- employer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