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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유해업무 전환배치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현금 아님, 유해업무 금지·쉬운 근로 전환

내용
임산부 유해·위험 업무 사용 금지,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의무
대상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신청
사업주에 쉬운 근로 전환 요구,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기타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현금 급여 아님.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을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시행령 별표4·시행규칙 별표2; 연속 5kg·단속 10kg 초과 중량물 등).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대상

소득 기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제65조)·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제74조제5항 전환)
임신 기간
임신 중(전환)·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유해·위험 금지)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12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신청 방법

방법
사용자(사업주)에게 쉬운 근로 전환 요구 / 유해·위험 업무 배치는 법령상 금지
필요 서류
법정 필수 서식·증빙 없음(공식 페이지 미명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노동자 지원 > 임신·출산 > 기타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제도 > 유해·위험 사업 사용 / 쉬운 근로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직종 범위(근로기준법 제65조·시행령 별표4)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hazardous_work_ban.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직종 범위(근로기준법 제65조·시행령 별표4)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유해·위험 사업 사용 탭·임신·출산 보호제도 네비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hazardous_work_ban.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유해·위험 사업 사용 탭·임신·출산 보호제도 네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쉬운 근로 전환(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1350)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light_work_transition.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쉬운 근로 전환(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1350)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3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임신기 유해업무 전환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