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지원 내용 (원문)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급여+비급여). 장애인보조기구 의료비는 연간 한도액의 50% 이내
대상
- 소득 기준
- 페이지에 소득기준 없음(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대상 여부)
- 임신 기간
- 무관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만 18세까지(초·중등 재학 중이면 졸업 시까지)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없음)
- 필요 서류
- 질환 판정은 해당 질환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재학 연장 지원은 재학증명서. 그 밖의 구비서류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복지로 상세 WLF00001121. 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탭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