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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양육지원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장애아 돌보미 연 1,200시간 파견

내용
연 1,200시간 돌보미, 중위 120% 이하 무료·초과 시 시간당 5,120원
대상
18세 미만 등록 심한 장애아 동거가정, 휴식프로그램은 소득 무관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돌봄·교육 장애아가정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현금 급여 아님. 돌봄서비스: 1아동당 연 1,200시간 이내 장애아돌보미 파견(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료의 40%(5,120원) 본인부담; 연 1,200시간 초과분은 소득무관 시간당 전액(12,800원) 본인부담. 휴식지원프로그램(교육·문화·상담·치료·자조모임·정보제공)은 소득무관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돌봄 이용 가정 우선). 2026 중위120%(천원): 2인 5,040·3인 6,431·4인 7,794·5인 9,069·6인 10,268.

대상

상세 대상 조건
18세미만 등록 심한장애아 동거가정; 유사가정서비스 중복제외(청소년발달장애방과후 가능)
소득 기준
돌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초과 시 본인부담 40%; 휴식프로그램 소득무관
임신 기간
출산 후(양육기)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청 방법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수집 시 로그인·신청 금지.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건강보험증·소득증명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 broso 이용절차 · 복지로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보건복지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2026 중위120%·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1·129)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400

보건복지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2026 중위120%·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1·129)

보건복지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신청·선정·서비스이용)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400

보건복지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신청·선정·서비스이용)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연1200시간·본인부담·시행기관)https://www.broso.or.kr/contents.do?menuId=0509000000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연1200시간·본인부담·시행기관)

BROSO — 근거법령·추진체계(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https://www.broso.or.kr/dcsp/fo/childCareSupport/system.do

BROSO — 근거법령·추진체계(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3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장애인 가정 양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