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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주거지원

저소득 가구 임대료·수선비 지원

내용
가구원수·급지별 기준임대료 월 21.2만~69.9만원, 수선유지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거 저소득가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2026 기준임대료(월·원)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4급지: 1인 369000/300000/247000/212000, 2인 414000/335000/275000/238000, 3인 492000/401000/327000/283000, 4인 571000/463000/381000/329000, 5인 591000/479000/394000/340000, 6~7인 699000/568000/463000/402000. 보증금 연4% 월환산.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자가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지원율 100%/90%/80%(소득구간별).

대상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적용). 1인 1,230,834원 · 2인 2,015,868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5인 3,627,225원 · 6인 4,106,857원 · 7인 4,567,272원.
임신 기간
무관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임차·자가 가구 모두 대상(임차=임차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 청년(만19~30세 미혼) 분리지급은 별도 정책.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조사)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신청 방법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주민센터 상담·제출).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로그인·신청 클릭 금지(수집 시).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복지로 서비스내용(2026 기준임대료·수선·자기부담)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복지로 서비스내용(2026 기준임대료·수선·자기부담)

LH 주거급여 기준임대료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LH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LH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200

LH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65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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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2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