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주거지원
저소득 가구 임대료·수선비 지원
주거 저소득가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 기준임대료(월·원)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4급지: 1인 369000/300000/247000/212000, 2인 414000/335000/275000/238000, 3인 492000/401000/327000/283000, 4인 571000/463000/381000/329000, 5인 591000/479000/394000/340000, 6~7인 699000/568000/463000/402000. 보증금 연4% 월환산.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자가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지원율 100%/90%/80%(소득구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