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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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사업주 지원
- 내용
- 설치비 60~90%·교재교구비 60~90%·인건비 월 최대138만원
-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개인 신청 아님)
- 신청
- 직장보육지원센터에 공모 신청(연중계획)
돌봄·교육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사업주 대상 지원(현금). 설치비: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60%~90%(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 20억원 한도).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인건비: 보육교사·원장·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근무시간 차등. 중소기업 운영비: 월 200~520만원(보육아동 현원 차등).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해당 없음(사업주·사업주 단체 지원). 선정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여성근로자 수·보육수요·제안서·입지 안전성 등 검토
- 임신 기간
- 출산 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근로자 영유아 보육수요(설치·운영 사업주 지원)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신청 방법
- 방법
- 공모시(연중계획).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
- 필요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기타 첨부서류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정부24 보조금24/serviceInfo 149200000044 탭(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로그인·신청하기 클릭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