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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근로자 보호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현금 아님, 야간·휴일·시간외 근로 제한

내용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금지, 임신 중 시간외 금지, 산후 1년 상한
대상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신청
사업주 준수 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 1350 문의

기타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현금 급여 아님. (1) 임산부(임신 중·산후 1년 미만)는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예외: 산후 1년 미만 동의, 또는 임신 중 명시적 청구+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2) 임신 중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제74조제5항). (3) 산후 1년 미만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초과 시간외근로 금지(제71조).

대상

소득 기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임산부)
임신 기간
임신 중·산후 1년 미만(야간·휴일); 임신 중(시간외 금지); 산후 1년 미만(시간외 상한)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12
지역
전국
관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센터)

신청 방법

방법
사용자(사업주) 준수 의무. 야간·휴일 예외는 산후 동의 또는 임신 중 명시적 청구+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인가 전 근로자대표 협의)
필요 서류
법정 필수 서식·증빙 없음(공식 페이지 미명시; 인가·동의 경로만)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노동자 지원 > 임신·출산 > 야간·휴일근로 제한 / 시간 외 근로 금지·제한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야간·휴일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night_holiday_restriction.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야간·휴일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제3항)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야간·휴일근로 제한 탭·임신·출산 보호제도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night_holiday_restriction.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야간·휴일근로 제한 탭·임신·출산 보호제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시간 외 근로 금지·제한(제74조제5항·제71조·1350)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overtime_ban.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시간 외 근로 금지·제한(제74조제5항·제71조·1350)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3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출산전후 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