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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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상한 월220만원)
- 내용
- 우선지원기업 전기간 지원, 대규모기업 60일 초과분만 지원
- 대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통상임금 해당액(상한 30일 기준 220만원·’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만(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한도)
대상
- 소득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그 외(대규모)는 초과분만 지원
- 임신 기간
- 임신 중~출산 후(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기간)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사용.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사업주 확인서 첨부
-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해당 시). 복지로 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hwp 등
- 신청 기한
- 365일
- 접속 경로
- 복지로 WLF00003226(지원대상/서비스내용/신청방법/추가정보) → 정부24 WII000001460(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접수문의) → 고용24 SI00000406.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