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분할사용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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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 최대 44일 분할 가능
- 내용
- 분할 시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출산 후 45일 필수
- 대상
- 유산·사산 경험·40세 이상·위험진단서 있는 임신 근로자
- 신청
- 사업주에게 분할 청구, 사유별 진단서 제출
휴직·급여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출산전후휴가 총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중, 분할사용 시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출산 후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필수. 분할은 법정 사유(유산·사산 경험·만 40세 이상·유산·사산 위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대상
- 소득 기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분할사용은 (1)유산·사산 경험 (2)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3)유산·사산 위험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중 해당 시에만
- 임신 기간
- 임신 중~출산 후(분할은 출산 전에만)
- 자녀 순위
- 무관
- 출산 후 개월
- 출산 후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이 늦어 45일이 부족하면 사업주가 추가 부여(추가분은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지역
- 전국
-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회사 인사)에게 출산전후휴가 분할 청구. 유산·사산 위험 사유로 여러 번 분할 시 분할마다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고용2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등. 유산·사산 위험으로 분할 청구 시 의료기관 진단서(분할 시마다). 미숙아 100일 변경 시 미숙아 출산 증명 서류(종료예정일 7일 전)
- 신청 기한
- —
- 접속 경로
- easylaw csmSeq=1379 cnpClsNo=1(분할사용) → 고용24 SI00000406 → 정부24 WII000001460(총일수·급여 참고) → 복지로 검색(전용 WLF 없음). 신청하기·로그인 금지
- 접속 타입
- url
신청 페이지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