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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중앙정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내용
월 23만원·추가 월 10만원·학용품비 연 10만원·시설 생활보조 월 10만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 자녀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연중 신청

현금·바우처 한부모가족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아동양육비 자녀1인당 월 23만원(18세 미만·고교재학 시 22세 미만).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조손·35세↑미혼 한부모의 5세↓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연 10만원(초·중·고).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만원(복지시설 입소). ('26.1월~)

대상

상세 대상 조건
사별·이혼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교 이하 재학 시 22세 미만). 추가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또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 시 아동양육비·추가 제외 등 중복제한(안내 참조). 청소년한부모(24세↓) 아동양육비는 별도 단가(0~1세 40만·2세↑ 37만) — 본 카드는 일반 한부모 월23만 중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한부모·조손 복지급여·증명서. 청소년한부모 증명서는 72% 이하이나 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임신 기간
출산 후·양육 중(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순위
무관
출산 후 개월
—
지역
전국
관할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신청 방법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연중 신청.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후 지급. 수집 시 로그인·신청하기 금지.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복지로 WLF00001068 / 정부24 SSI000000020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접속 타입
url

출처·스크린샷

2026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급여내용(p.171, 월23만·추가10만·학용품연10만·생활보조월10만)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2&mid=plc503

2026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급여내용(p.171, 월23만·추가10만·학용품연10만·생활보조월10만)

2026 안내 — 사업요약(아동양육비 월23만·중위65%)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2&mid=plc503

2026 안내 — 사업요약(아동양육비 월23만·중위65%)

2026 안내 — 선정·지급 소득기준(중위65%)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2&mid=plc503

2026 안내 — 선정·지급 소득기준(중위65%)

2026 안내 — ’26 변경(63%→65%·추가/학용품/생활보조 인상)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2&mid=plc503

2026 안내 — ’26 변경(63%→65%·추가/학용품/생활보조 인상)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표지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5052&mid=plc503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표지

기준연도 2026 (공식 페이지 확인) · 확인일: 2026-09-03 · 가져오기 날짜: 2026-09-01 · id: central:2026: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