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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
중앙정부
2026년 기준
유효
공식 페이지 확인
주거지원
신혼부부·한부모 행복주택 시세 60~80% 임대
내용 시세 60~80% 수준 임대(현금 지원 아님)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세대 신청 LH청약플러스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주거 요약은 카탈로그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원문)
시중시세 60~80% 수준 임대. 표준임대보증금=임대시세×공급대상계수×50/100, 표준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시장전환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계수 0.8.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100만원 단위, 연 6.0%/3.5%). 현금 지원 아님.
대상
소득 기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2인가구 10%p 가산(즉 1인 120%·2인 110%). LH청약플러스 표기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인 3,813,363원·2인 5,866,270원·3인 8,168,429원·4인 8,802,202원·5인 9,326,985원 등.
임신 기간 무관(태아 포함 인정: 신혼 자녀·한부모 자녀 연령 산정).
자녀 순위 무관, 첫째, 둘째, 셋째이상
출산 후 개월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2026년 적용·신혼·한부모): 총자산 34,5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년(자녀 있는 경우 14년).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지역 전국
관할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국토교통부(제도·표준임대료 고시)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신청 방법
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청약. 문의 LH콜센터 1600-1004.
필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안내 페이지에 공통 서류 목록 미게시). 통상 무주택·소득·자산·혼인·자녀 증빙 등.
신청 기한 —
접속 경로 LH 사업소개 > 주거복지사업 >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행복주택 확인 후, LH청약플러스에서 해당 단지 공고·청약. 로그인·신청 클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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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