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바우처)
출산 후 60일 안에 신청하는 정부 바우처입니다. 제공인력이 산모의 가족이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길 A · 정식 자격을 갖춘 가족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제공기관에 소속되면, 딸에게 서비스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 자격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 신규자 60시간(이론 28·실기 32), 경력자 40시간
- 소속
-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제공인력으로 등록
-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포함
- 지원금
- 일반 제공인력과 같은 바우처 정부지원금.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게 표준가격의 75% 이상을 급여로 지급
- 등록
- 제공기관이 계약자 정보 등록 시 제공인력 구분을 일반(가족)으로 입력
산모 쪽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또는 예외지원 대상), 출산 후 60일 이내 보건소·복지로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부터 90일.
길 B ·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자격이 없어도, 제공인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면 시·군·구청장이 가족을 임시 제공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지역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섬·벽지, 분만취약지, 또는 시·군·구청장이 제공인력 방문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건
- 이용자(산모)의 추천, 가족이 같은 시·군·구에 거주(다른 시·군·구 거주 시 배제), 민법상 가족 관계
- 소속
- 시·군·구가 지정한 인근 제공기관에 임시 소속. 기초교육·급여 지급·모니터링은 그 기관이 담당
- 지원금
-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모두 인정 제공인력(표준)의 50%. 급여는 그 가격의 75% 이상
- 신청
- 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에 요청하거나, 산모가 직접 시·군·구에 요청
가족 관계를 알리지 않아 감산되지 않은 바우처가 생성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산모가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공자와 연대해 징수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길 A 기준)
- 거주지 보건소나 인근 제공기관에 문의해 제공인력 교육과정(60시간) 운영 기관을 확인합니다.
- 교육을 수료한 뒤 제공기관에 제공인력으로 등록합니다. 온라인 민간 자격증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산모는 출산 후 60일 안에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바우처를 신청하고, 그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 제공기관이 계약 등록 시 제공인력 구분을 일반(가족)으로 표시합니다. 가족 제공 건은 서비스·시간 점검 대상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제3편 서비스 제공(가족 관계 제공인력), 제4편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2025년 안내와 같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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